주택용 태양광 규정 / 태양광 주택지원 규정 / 태양광 주택설치 규정
안녕하세요. 태양광 윤대리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모듈 경사각도
2. 모듈 방위각도
3. 설치면적
4. 구조물 높이
5. 음영요소 유무
6. 기타 의무사항
1. 모듈 경사각도
- 옥상형(슬라브형) : 5도~36도 이내
- 경사지붕형(박공형) : 지붕과 평행 (오차율 5% 까지 허용)
2. 모듈 방위각도
- 옥상형(슬라브형) : 정남향에서 ± 45도까지 허용됩니다.
- 경사지붕형(박공형) : 정남향에서 ± 90도까지 허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양광모듈 최대 높이의 1/3이상 북측 경계면 내측으로 이격' 은
여름철과 같이 남중고도가 높을 때, 처마와 같은 음영요소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3.설치면적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설치면적
-평지붕형(슬라브형) : 안전상의 이유와, 음영요소 차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유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남) 50cm
동·서) 30cm
북) 태양광 최대 높이의 1/3m
추가로, 수직선 상에서 보았을 때(항공사진), 최대 면적의 90% 초과 불허합니다.
└ 이 규정은 조금 확인해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바로아래 글에는 분명 '수영투영면적 기준으로 옥상 바닥 면적의 90% 이내' 로 규정되어 있고, 그 아래 포스터에는 '70% 이내'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해 보이네요!
저도 주택지원사업 입회를 많이 다녀보았지만, 6.설치면적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신 5.안전공간의 문제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더러 있었습니다 :-)
-경사지붕형(박공형) : 수직선 상에서 구조물이 지붕을 벗어나면 불허합니다.
찾아보니 포스터로 나타낸 것도 있네요.
훨씬 더 이해가 잘되는 것 같습니다.
4. 구조물 높이
-평지붕형(슬라브형) : 아랫단 높이 30cm 이상 ~ 2m 이하 , 윗단 높이 5m 이하
-경사지붕형(박공형) : 최상단 최하단 모두 10cm 이상 ~ 1m 이하
*방열목적으로 10cm 이상은 떨어뜨려야 한다.
5. 음영요소 유무
- 음영요소가 있으면 제한됩니다.
*전기줄, 안테나는 음영요소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의무사항
1. 기타
① 기초작업
② 볼트캡시설
③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볼트·너트 체결
④ 물구멍작업
⑤ 고정형 사다리
└ 모듈을 제외한 설비는 육안으로 확인이 쉬운 곳에 설치 해야합니다. 접근을 위해 사다리가 필요한 지형에는 의무적으로 '고정형사다리'를 시설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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