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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정보

[태양광] 사용전점검 사용전검사 구분

by 태양광 윤대리 2023. 11. 14.

사용전점검 사용전검사 차이/구분

안녕하세요. 태양광윤대리입니다.

오늘은 사용전점검과 사용전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용전점검 / 사용전검사 구분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3. 전기안전관리자 비용/ 대행

 

 


1. 사용전점검 / 사용전검사 구분

 

구분의 기준은 '용량'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량'은 계약전력입니다.

ex) 단독주택의 '계약전력'은 대개 3kW입니다.

 

■ 태양광전용 - 태양광의 경우에는 기준용량이 10kW 입니다.

1) 사용전점검

   (1) 일반용 : 용량 10kW 이하(전압 600V 이하) ex) 대부분의 단독주택이 해당합니다.

2) 사용전검사

  (1) 자가용(자가소비형) : 용량 10KW 초과(전압 600V 미만) 또는 용량 관계없이 전압 600 초과 ex) 아파트, 공장

  (2) 사업용(분산형) : 발전사업(REC생산) ex) 공장, 발전사업

*위 조건에서, 설치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합니다.

 

 

■ 일반용 (태양광 해당X)

1) 사용전점검

   (1) 일반용 : 용량 75kW 미만(전압 600V 이하)

2) 사용전검사

   (1) 자가용(자가소비형) : 용량 75KW 이상(전압 600V 미만) 또는 용량 관계없이 전압 600 초과

   (2) 사업용(분산형) : 발전사업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설치된 태양광은 사용전점검이고,

아파트나 공장에 설치된 태양광은 사용전검사를 받습니다. 아래 문답을 보면,

 

Q) 그럼 타운하우스에 속해있는 단독주택은 사용전점검일까요? 사용전검사일까요?

A) 정답은 사용전검사입니다.

 

모자분리가 되어있는 타운하우스더라도, 전기가 인입되는 수전선로는 한 군데입니다.

사용전검사 또는 점검을 판단할 때, 계약전력의 기준은 메인 수전선로입니다.

혹시 몰라서 공유드렸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1) 사업용 전기설비의 경우

   (1)  20kw 초과 발전설비 일 경우 조건없이 선임대상

2)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1) 전기수용설비 : 75kW 이상(저압에 한하여)

   (2) 발전설비 : 20kW 초과(저압에 한하여)

   (3)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20kW 이상(저압에 한하여)

 

▼ 참고

 


3. 전기안전관리자 비용 /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비용 / 대행에 대한 글 공유드립니다.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비용 / 대행 : Click!

 

[태양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비용 / 대행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비용 / 대행 안녕하세요. 태양광윤대리입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3. 전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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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