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비용 / 대행
안녕하세요. 태양광윤대리입니다.
오늘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2.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전기안전관리법_ 제 4장_ 제 22조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공사·유지에 관한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사업용 전기설비의 경우
(1) 20kw 초과 발전설비 일 경우 조건없이 선임대상
2)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1) 전기수용설비 : 75kW 이상(저압에 한하여)
(2) 발전설비 : 20kW 초과(저압에 한하여)
(3)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 20kW 이상(저압에 한하여)
▼ 참고
2.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다음 경우와 용량에 한하여 전기안전 관리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 용량 1,000kW 미만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용량 250kW 미만
■ '원격 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3)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경우 용량 3,000kW 미만
4) 개인사업자의 경우 용량 750kW 미만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관리자 선임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는 방법
2) 전기안전 관리업체에 의뢰하는 방법
저희같은 발전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고객을 대신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도와드리는데요.
전기안전 관리업체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이용합니다.
아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수수료 첨부하였습니다.
전기안전 관리업체 의뢰시 가격은 업체별로 상이합니다.
잘 알아보시고 신뢰있는 업체에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확인방법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 > '고객마당' > '통합자료실' > '기술자료실' > 검색란에 '수수료' 검색
이상으로 블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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